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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9: 이상징후 탐지 모니터링 수행

분류: Security Equipment

중요도: 상


개요

점검 내용

보안 장비에 이상징후 탐지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

점검 목적

이상징후가 탐지되는 경우 사고 예방 및 신속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함

보안 위협

이상징후 탐지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안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함

참고

보안 사고 미연 방지 및 IT 컴플라이언스 준수

  • 예시 1) 휴일 또는 업무 시간 이외에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중요 문서 또는 고객 정보 DB에 접근한다면 정보 유출 징후가 있다고 판단 가능
  • 예시 2) 퇴사 징후가 의심되는 직원이 휴일이나 업무 시간 외에 비정상적으로 중요 문서나 고객 DB에 접근하는 경우 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 이를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음

점검 대상 및 판단 기준

대상

방화벽, VPN, IDS, IPS, Anti-DDoS, 웹 방화벽 등

판단 기준

✅ 양호: 이상징후 탐지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취약: 이상징후 탐지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조치 방법

이상징후 탐지 시 담당자/관리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수행

조치 시 영향

일반적인 경우 영향 없음

점검 및 조치 사례

공통

  1. 보안 장비의 이상징후 탐지 모니터링 기능(알람, 이메일, SMS 등)이 설정되어 담당자가 즉시 인지할 방안이 있는지를 점검
  2. 장비 자체 기능 대신 Syslog를 통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의 모니터링 기능 설정 여부를 점검
  3. 보안 장비 이상징후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 보안 장비 모니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