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27: 제어시스템에 대해 네트워크 포트, USB 포트 등 외부 연결 접점에 대해 허가받은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차단
분류: Control System
중요도: 상
개요
점검 내용
제어시스템 구성요소에 존재하는 네트워크 포트, USB 포트 등 외부 연결접점에 대한 사용 통제(예시: 원천 차단 및 허가 시 접근) 여부 점검
점검 목적
제어시스템 구성요소의 사용하지 않는 포트에 대해 봉인 및 차단을 함으로써 제어시스템의 외부 접점을 통한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의 제어시스템 무단 접근을 차단하기 위함
보안 위협
- 제어시스템의 네트워크 포트를 통해 악의적인 장비가 제어망에 접근하여 공격을 시도할 위험이 존재함
- 제어시스템의 USB 포트에 안전하지 않은 이동형 저장 매체 연결 시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제어시스템의 장애 또는 정지 등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함
- 제어시스템 구성요소의 디버깅 포트를 통해 구성요소에 접근하여 펌웨어 추출, 악성 펌웨어 삽입, 제어 명령 실행 등을 통해 제어시스템의 장애 또는 정지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함
참고
외부 연결 접점 통제방안
제어시스템 구성요소의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해 봉인장치 또는 일련번호가 있는 보안스티커를 활용하여 봉인하거나 해당 포트의 비활성화를 통해 논리적으로 차단 및 봉인 또는 차단된 인터페이스를 불가피하게 개폐하는 경우 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획득하고 봉인장치 관리대장에 사용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권고
점검 대상 및 판단 기준
대상
제어시스템 구성요소 전체
판단 기준
✅ 양호: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 포트, USB 포트 등을 물리적 봉인장치 또는 일련번호가 있는 스티커로 봉인하거나 논리적으로 차단하는 경우
❌ 취약: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 포트, USB 포트 등을 물리적으로 봉인하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차단하지 않은 경우
조치 방법
미사용 인터페이스(네트워크 포트, USB 포트 등)에 대해 물리적 차단 조치를 적용하거나 해당 기능을 논리적으로 차단하도록 설정
조치 시 영향
일반적인 경우 영향 없음
점검 및 조치 사례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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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시스템 구성요소의 미사용 인터페이스(네트워크 포트, USB 포트 등)에 대한 물리적 봉인 여부 확인
- 점검 대상은 제어 H/W(PLC, DCS 등), 서버, PC, 현장장치(센서, 액추에이터 등), 네트워크 장치, 방화벽, 단방향 장치, 프린터, 엔지니어링 노트북 등 제어시스템에 연결 가능한 모든 구성요소임
[ 네트워크 포트 봉인 예시 ]
[ USB 포트 봉인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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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봉인이 되지 않은 제어시스템 구성요소의 미사용 인터페이스(네트워크 포트, USB 포트 등)에 대한 논리적 차단 여부 확인
[ 네트워크 장비 미사용 인터페이스 비활성화(shutdown) 예시 ]